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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안내] 용무도 공인용품 지정업체 선정 알림

1. 귀 시·도지부 및 등록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협회에서는 용무도 공인용품(도복, 겨루기 보호장비)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업체를 선정하였으니 ·도지부 관계자 및 전국 지도자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 

3. 지정업체 선정

1) ) 무술사 사이트: https://www.moosoolsa.co.kr

업체명

대표자명

사업장소재지

대표번호

) 무술사

임현경
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425

02-2237-9991

 

4. 용무도 공인용품 품목:

1) 용무도 도복(일반도복, 코리아도복)

2) 겨루기 보호장비(몸통보호대, ·다리보호대, 낭심보호대)


5. 유예사항 및 위반 관련사항

1) 1년간 기존도복 업체 유예기간 인정(2025.01.01.~2025.12.31.)

2) 2025.12.31. 이후 용무도 공인 지정업체( ) 무술사, 대표 임현경) 용품 착용

3) 대한용무도협회 주최, 주관대회 및 승단심사에 한함.

본 협회의 미지정 업체의 용품은 인정하지 않으며, 상기사항을 적극 반영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 용무도 용품 증빙자료 1. .